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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는 4.1% 올라갔는데 최저임금 30원만 올리자고?
    Red(News)/시선집중 2011. 6.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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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는 4.1% 올라갔는데 최저임금 30원만 올리자고?
     





    (▲2011년도 최저임금 4320원! 여러분은 이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같이 잠을 자지만 해도해도 너무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 부부



    6월 29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공익위원회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앞서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노동계와 한푼이라도 덜 주려는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최소한 '1000원'이 인상된 532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에서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하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30원' 인상 혹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서로의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이라고 해도 천원과 30원의 차이는 무려 30배가 넘는다. 그나마 이마저도 경영계가 요구한 동결을 제외한다는 전제라서 30배 차이이지 만일 동결이 된다면 비교자체가 안된다. 이렇게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보니 일각에서는 서로 배짱식 베팅으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는 노림수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을 정도이다.



    (▲벼룩의 간이 너무 크다고?)




    서민들에게 민감한 6월 소비자 물가의 인상폭이 4.1%로 치솟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생활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는 오히려 시장에 개입해 물가상승 빌미를 줘 서민을 잡고 있으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7월 부터 정유사의 할인제공된 기름값 기한만료를 비롯하여 전기, 수도, 교통 등의 공공요금이 줄줄이 뜀박질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경제상황 속에서 취악한 노동자계층의 마지노선격최저임금을 물가인상폭 보다도 낮은 1%도 안되는 30원을 올리자는 경영계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 한술더떠서 동결까지 주장한다는 것은 가진자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심하게 말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으면서 자신들은 호위호식하려는 천박한 자본주의적 발상이라 하겠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상위계층이 아닌 사회의 취약계층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바로 '30원' 대목이다. 사실 2010년에 경제계 단체들이 최저임금 '10원'인상안을 제시하자 부글부글 여론이 악화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선심이나 쓰는양 '30원'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그 나쁜 버릇이 이번에도 나온 것이다. 제버릇 누구 주겠냐만은 이번엔 '30원' 아님 '동결'이라는 두장의 카드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하는 모습이 가관이다. 뾰족한 조커도 아니고 그냥 버려도 되는 아니 갖고 있음 얻어맞기만 할 카드 2장을 손에 움켜주고 자랑스럽게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점입가경이다.



    (출처 경향신문 - 원문기사보기)


    반면 최저임금의 약 25%인 1000원을 올려달라는 노동계의 주장 역시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한번에 25% 인상은 객관적으로 지나치다고 하겠다. 가장 인상폭이 컸던 2001년에도 1600원에서 265원이 오른 1865원으로 그 인상폭이 16.6%였기 때문이다. 못할것도 없는 인상폭이지만, 최저임금의 지나친 인상은 원가부담의 증가로 물가인상의 한 요인이 되어 결국 우리경제에 안좋은 부메랑으로 작용할 여지도 감안해야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합을 해야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상이몽격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중간 수준의 임금의 60%수준까지 왔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40%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있으니 대립각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빅맥세트도 못먹는 한국의 최저임금 과연 현실적인 금액인가?




    그렇다면 2011년 기준 4320원의 최저임금은 과연 현실적인 금액인가? 이를 알기 위해선 여러가지 경제지표를 나타내는 수치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GNP, GDP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질 물가를 반영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빅맥지수를 통해 살펴보자. 세계적으로 품질·크기·재료가 표준화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나 값이 거의 일정한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각국의 통화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저임금의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하려면 여러가지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요금을 포함한 물가상승률, 기업경영실적, 해외의 원자재 가격 동향, 국가 경제력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하기엔 본인의 여력이 부족함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빅맥지수가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상대적인 기준임에는 틀림이 없기에 이를 기준으로 하겠다.  


    (▲2009년도 기준자료 : 빅맥이 3300원에서 불과 2년사이에 20%가 넘는 700원이나 올랐다.)

     


    자료는 2009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참고로 현재 빅맥 단품의 가격은 4000원 빅맥 세트는 5800원이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빅맥 세트는 살 수 없지만 단품은 그나마 하나만 살 수 있다(물론 런체세트로 할인받으면 3900원에 구매할 수 있지만 점심만 먹고사는 것도 아니지않은가). 불행한 것은 다른 국가들 대부분은 빅맥 단품을 2개를 사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호주는 3개를 살 수 있다. 2개든 3개든 하나만 먹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냐고 묻기보다는 이러한 지표가 한국의 물가가 높거나 최저임금의 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의미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1년 6월 28일자 맥도널드 메뉴 중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세트메뉴는 없다!)


    필자가 생각하기엔 한국의 물가는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의 수준은 너무 저렴(?)하기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라고 본다. 이는 비단 빅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만원한장 들고나가서 장을 본다는게 얼마나 스트레스받는 소일거리인지는 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저임금 4320원은 현실성 없는 금액이란 것은 뻔히 드러난다.



    ■이거라도 주는게 어딘데 싫으면 다른데 알아보던가! 



    더 최악인 것은 최저임금 조차도 못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원이 2010년 정부 추산치 통계로만 196만명이라고 하니 실제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쯤되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저임금이 오르든 말든 남의 나라이야기인 이른바 '근로빈공층' 국민들이 더 많은 셈이다. 대부분 학비마련이나 용돈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나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법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이 4320원임을 몰라서 못받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업자들이 법을 무시해가면서 너도 나도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이 너무 작다고 조슴스레 이야기를 꺼내면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무차별 언사를 듣기 쉽상이다. 



    최저임금법에 제시된 시간당 4320원을 위반한 경우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업주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 원인을 제공하는 가장 큰 장본인은 바로 정부에 있다. 최저임금법에 제시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인원이 200만명인 것을 정부가 조사했다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례의 빈도가 부지기수라는 것도 인지하고 있을 터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8년 1만813건, 2009년 1만5624건, 지난해 8025건에 이르지만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는 2008년 8건, 2009년 6건, 지난해 3건에 그쳤다. 200만명이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도 못받는 상황에서 적발된 건수가 8000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정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쯤되면 정부가 자주 하는 단골 멘트로 "단속해야할 곳은 많은데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 등장할 타이밍이다. 뭐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적발된 8000건 중에 처벌된 것은 3건이라는 것은 실적좋아하는 현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어긋나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정부가 직접 최저임금법은 그야말로 누구나 안지켜도 좋은 법이라고 떠들어데고 있는것과 다름이 없다. 



    ■최저임금받고 24시간 죽어라 10개월 일해야 대학등록금 3천만원 벌어....7년 알바해야 등록금 간신히 모아

    (▲ 날개달린듯 올라가는 물가에 비해 올가간 임금은 실질적으론 마이너스 임금이다.)



    지금 뜨거운 감자대학등록금 인하문제최저임금을 관련시켜 생각해보면 풋풋은 고사하고 암울한 년들의 미래가 보인다. 1년 대학등록금 평균액 750만원, 4년동안 납부해야할 총액수는 약 3천만원이다. 부모님의 경제적인 조력없이 학생본인 스스로 대학등록금을 내려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 4320원으로 24시간 쉬지않고 일하면 103680원을 받는다. 이렇게 한달을 일해야 310만원 정도 벌고 3천만원을 벌려면 10달을 꼬박 죽도록 일만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4시간 내내 일을 할 수 없으며 학업과 병행을 해야하고 최저임금도 안주는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보통 7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대학등록금 마련에도 이렇게 힘든데 비싼 대학교재비, 거주비, 생활비, 교통비까지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아찔'하다. 상황이 이런데 일하면서 공부해서 대학나오고 취업해서 자수성가하라는 일부 물정 모르는 어른들의 말은 잔소리도 아닌 쓸데없는 소리가 되어버렸다. 주경야독은 이미 사라져버린 말이 된지 오래이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하라! 네가 잘사는게 내가 잘사는 길! 



    (▲사진은 필자가 신림역 근처에서 찍은 최저임금 관련 현수막이다. 차장 밖 빗물 사이로 보이는 현수막이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그리 녹록치않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


    최저임금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경영계노동계, 그리고 정부사회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한다. 



    경제상황은 어려운데 수조원의 매출흑자를 기록하는 대기업들은 성과금 잔치에 급급한 현상은 그야말로 '양극화 현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매출흑자로 얻은 수조원의 이익을 재벌들과 주주들에게 나눠주고 그 나머지는 고위 임원 간부들에게 돌아가고 거기서 얼마 안남은 나머지는 정직원에게 돌아간다. 본인들의 수익을 자신들의 마음데로 나눠주는 것에 이래라저래라 참견할 생각은 없지만 골똘히 생각해봤으면 하는게 있다. 직원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회사의 현재고 미래이며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서로 이롭게 이익을 나눠 봄은 어떨까?


    그동안 저임금 정책으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인 임금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윤리경영의 진정한 마인드일 것이다. 게다가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의 희망인, 그것조차 받지못하는 최저임금을 동결한다는 몰상식한 생각은 경영계는 접고 현실적인 인상안을 고려해야한다.  



    노동계 역시 당장에 25%를 올려도 충분하지 않은 금액임은 알지만 현실적인 타협안을 들고나오는 것이 현명하겠다. 물론 KBS 수신료가 2500원에서 40%올린 3500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는 상황에서 25%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본인들의 이득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의원처럼 행동하는 것은 동결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무엇이 다른가.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하고 협상테이블에 경영계를 끌어들이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당장 이권이 개입된 경영계와 노동계가 이처럼 으르렁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해야할 정부의 책임은 다른 누구보다도 크다. 더욱이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주먹구구식으로 단속하고 이중 0.1%도 안되는 적발자들만 법에 의해 처벌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법에 의해 처벌을 엄중히 한다면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빈공층 2백만명의 국민이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주변에서 보는 언론과 시민, 사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남의 일이 님의 일이 되지말라는 법이 어디있겠는가! 최저임금도 못받고 알바하는 학생들이 다 나의 아들딸이라고 생각하는 역지사지 마음을 가져보자. 돈이 돌고 도는 것 처럼 널리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나의 마음가짐이 결국 홍익인간 정신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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