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불량제품 리콜하듯이 국회의원도 리콜하자!, 금빼지 리콜 제도
    Red(News)/시선집중 2011. 12. 15. 18:57
    728x90






    불량제품 리콜하듯이 국회의원도 리콜하자!,

    금빼지 리콜 제도




    ● 영국 정치개혁법 가운데 의원 리콜 제도 초안 공개



                ▲영국 템즈강에 있는 영국의회 의사당, 일명 웨스트민스터궁


    영국정부는 의원 리콜법을 골자로한 정치개혁법 초안을 공개하였다. 의원 리콜법을 살펴보면 하원의원의 범법 행위가 사실로 발견될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구 유권자의 10%가 넘으면 소환이 결정되어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은 1년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영국 법에는 1년 초과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동으로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1년 이하에 대한 별도의 규제 조항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에 초안으로 공개된 의원 리콜 제도에서 기준이되는 1년이하는 기존 법률의 미비함을 보완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는 것이다.


    만일 주민들의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원에서 자체 표결을 통해 결정하여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형량이 징역형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비리행위가 발각되면 별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다듬었다.

     
    2009년에 국민의 혈세를 남용한 의원의 대형 비리 스캔들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끊임 없이 이어졌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청년실업증가와 대학금 인상, 경제불황 등으로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의원 리콜 제도를 만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탈당'은 시켜도 국회의원 '제명'은 안시키는 대한민국 국회 


     

    지난 7월 15일, 성희롱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강용석 국회의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제지자 7월 20일 한나라당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제명(탈당, 5년이내에 재가입 불가) 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당일 강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성희롱발언을 한적이 없으며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정정보도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건 경위)


    그러나 피해자들의 사실진술이 언론에 떠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서울서부지검에서 강용석 의원을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른다.(무고, 명예훼손, 정보통신법위반, 모욕죄) 2011년 5월 25일 강용석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하였고,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8월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의원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법원 판결시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여당의 저격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제명안은 의석수 3/2 이상인 200명이 참석하여 무기명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제명이 된것은 1979년 김영상 전 대통령이 정치탄압으로 신민당 총재시절에 박탈된 것이 유일하다. 결국 국회의원 제명안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어 생색만 내고 있다.



    ●움직이는 1인 입법기관 국회의원, 국민의 뜻 거스른다해도 4년간 무사안일




    국회의원이 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의원 임기만료, ⓑ당선무효와 유죄판결의 확정, ⓒ사직, ⓓ제명 및 자격심사 등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제대로된 국회의원인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악용하는 이에 대해 제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의원직 상실에 대한 참고)


    ⓐ임기만료의 경우는 매월 천만원(활동비+상여금포함)에 달하는 혈세를 남은 임기 동안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당을 대표하거나 권력자를 대표하여 날뛰는 후안무치, 파렴치한 국회의원이 ⓒ사직을 스스로 한다는 것은 가뭄에 콩나는 것과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유죄판결, 당선무효ⓓ제명이 있는데 앞서 살폈듯 제식구 감싸주는 국회의 속성상 ⓓ제명 역시 껍데기뿐인 제도라 하겠다. 결국 당선이 무효되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남아있는데 이 역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②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도 퇴직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①선거법에 관한 조항은 일단 합법적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이 역시 해결방안이 못된다. 결국 국회의원직 상실의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②금고 이상의 형(형사 사건의 경우에만 해당, 민사상 명예훼손은 해당없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3심제를 이용하면 항소, 상소를 할 수 있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도 재판 확정을 미룰 수 있다. 



    ●선거때에만 굽신하는 국회의원, 리콜제도 도입으로 철퇴를!





    어느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빌려온다면 '사실상' 국회의원직 박탈은 불가능하다. 국회의원과 국회의 자정기능이 이미 멈춰버린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정부고위관계자나 한미FTA 협상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글로벌 스탠다드', 'OECD 국가'를 따르자면 정치선진국 영국의 이번 정치개혁안의 골자인 '의원 리콜 제도'를 적극 밴치마킹해야한다. 


    다만, 이미 한국의 현행법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이 되면 1년이상이든 미만이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을 제외한 것들을 가져오면 된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형 중에서 금고, 징역, 사형을 이르는 말이다. (무거운 순으로 ; 사형 > 징역(강제로 일을 시킴) > 금고(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음)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기까지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보스급 존재로 인해 클리어하기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선관위 홈페이지 공격 사건에서 1억원의 자금거래는 개인적 용도라고 말하던 경찰이 의혹이 제기되자 뒷거래 배제는 못한다라고 말바꾸기하고 있다. 떡검, 그랜져검사, 벤츠여검사 등 이미 국민의 신뢰가 지하 암반수를 뚫고 있는 검찰이 있는한 이러한 규정은 구멍난 그물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결국 대안은 현명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임기 4년 내내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필자는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질수록,  국회의원 짓 해먹기 어렵다는 의원들이 많아질수록 한국의 정치개혁에 한발 다가간다고 생각한다. 이에 미약하지만 국회의원 리콜 제도(이른바 금빼지 리콜 제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 법률적 지식도 없고 문장력도 없으므로 일개 국민의 상식선에서 제안하는 차원으로 이해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현 포스팅에서 언급된 사항들은 필자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다른 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① 국회의원 리콜을 위한 주민투표 적용 대상

    ⓐ형사법 외에도 중대한 비리행위나 반국민적 행위
    ⓑ지역구는 물론 국민들의 자존심과 희망을 반하는 행위
    혐의가 확실하여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되었으나, 항소 또는 고소를 통해 재판 확정을 지연시키는 경우
    ⓓ국회의원직을 이용하여 고소, 고발을 남용 개인이나 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경우(특히 고소건이 무혐의 경우)
    ⓔ의원실 산하 직원이 수행 의원의 지위를 이용 비리,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② 주민투표 실시(주민소환제를 참고)

    ⓐ해당지역의 유권자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실시함(인구의 정도에 따라 재논의 필요)
    ⓑ유권자 3/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절반 이상 리콜에 찬성하는 경우 해당의원의 직을 박탈
    ⓒ유권자의 3/1이하가 투표에 참여하더라고 결과는 공개하여 의정에 반영되도록 함
    ⓓ주민투표의 남용으로 인한 조세낭비를 막고자 주민투표는 1년에 1회로 한정


    ③ 자매품으로 함께 시행되어야할 법



    ●체인아웃법(너죽고 나죽자, 물귀신법)
     

    핵심골자 :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경우 소속 당에서는 후보를 낼 수 없으며, 당선시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혈세를 전액 납부한다.
    재정이유 : 쇠사슬 처럼 얽혀있어 뭉쳐다니는 국회의원과 당은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재보궐 선거에 또다시 후보를 내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이다. 또한 당리당략을 따라 공천을 받고 국민의 편익보단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회의원이므로 연대책임은 반드시 해야된다고 본다. 이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하지말라고 해도 좋은 후보에게 공천권 주지 않을까?



    ●블랙아웃법(사람될때까지 방콕법)
     

    핵심골자 : 국회의원 리콜 제도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2번에 걸쳐 국회의원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아울러 공기업, 공직 진출 역시 제한한다. 
     

    제정이유 : 국민이 소환하여 리콜을 결정한 이상 쓸모있는 그릇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듯이 8년동안 푹 쉬면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풋아웃법(먹튀방지법)
     

    핵심골자 : 국회의원 리콜 제도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그동안 받은 월급과 활동비 전액을 국고에 다시 납부하도록 추징한다.
     

    제정이유 : 국민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해 납부한 혈세를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리콜되었으니 국민과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결국 계약이 성사되는 조건으로 받은 월급과 활동비 전액은 다시 환수되는 것이 마땅하다.  
     


    ●패밀리언프랜들리법(내가 누군지 알아법)
     

    핵심골자 : 대통령으로 재임기간 중에는 대통령 친인척이 국가 고위공무원직, 공기업,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이미 활동 중인 경우에는 재임기간 이후에 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동안 국가에서 월급의 절반을 지급한다. 
     

    제정이유 : 현 MB 대통령의 친형이 6선의원으로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내 앞으로 알아서 돈가져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모든 대통령마다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세금이 조금 들더라도 권력형 비리의 구조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대통령 친인척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청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반대급부로 얻는 자유가 더 클 것으로 본다.


    ●레이지아웃법(잠수하면 강퇴법)
     

    핵심골자 : 국회의원 299명이 정기 국회 및 소위원회의 출결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또한 출석일이 3/2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해 활동비와 월급을 반값으로 삭감한다. 출석일 3/2 이하로 2년이상 의정활동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제정이유 :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결석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하물며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1인 입법기관 국회의원이 출결이 불량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 소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의정활도에 게으르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고위급 인사와 놀기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제약은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다음아고라 이슈 청원 동참하기! 바로가기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