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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을 위한 개인형 IRP의 모든것
    Purple(경제)/일단 시작해보는 경제 2019. 12. 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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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있으면 연말정산 때 쏠쏠한 개인형 IRP는 무엇?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on의 약자이다. 말 그래도 개인형 퇴직 연금이다. 퇴직할려면 앞길이 구만리 인데 무슨 퇴직연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가 올해 부랴부랴 만들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서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형 IRP에 대해 알아보자. IRP 잘만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꾀 쏠쏠한 밑천이 될 있기 때문이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일시로 회사에서 주었는데 2012년부터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시행으로 IRP 계좌를 통해 지급을 받게 되어 있다. 흔히들 퇴직금 사기당해 날려먹었다는 일이 많았고, 잘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 퇴직금은 고사하고 월급도 못받는데 이제는 그럴 염려가 없다.  이제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1)일시금 수령, 2)IPR 적립후 연금형태 전환(55세 이후라면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음)을 할 수 있어 계획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1. 퇴직연금 3총사 (DC, DB, IRP)

    사실 IRP가 나오기 전부터 있던 퇴직연금 종류를 알고 있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어떻게 나의 퇴직금을 운용하는지 알 수 있다.

    1)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후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된다. 기존 우리가 흔히 받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한다. 

    2)DC형(확정기여형)은 적립되는 퇴직금을 외부 금융사에 맡기고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 금여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어 주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면 손실될 염려가 있다.

    3)IRP(개인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 이직하면 전에 회사에서 받던 퇴직금을 IRP 계좌에 적립하여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적금을 하듯이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데 연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그전까지는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은 가입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연금 (DB,DC, 기업형IRP) 가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이 있으면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 개설이 가능하다. 

     

    2. IRP의 큰 장점, 연말정산 세액공제 (최대 수익률 16.5%, 이만한 재태크가 없다)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땡큐한 공제라고 생각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1년 최대 한도가 400만원인데 반해 IRP는 700만원으로 한도가 크다. IRP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2가지 적용구간이 있다.

    1)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율이 무려 16.5%이다. 연 최대 공제 가능액인 700만원을 납입했다면 115만원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총급여 5500만원 초과)의 경우 공제율은 13.2%로 같은 7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92만원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필자의 경우 연 700만원을 낼 여력이 안되고, 그냥 월 10만원만 납입할 요량으로 자동이체를 걸어놨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추가 납입도 가능하다. 아니면 12월에 한방에 입금도 가능하다. 120만원을 납입할 경우 16.5%의 공제를 받으면 19.8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13.2%인경우에도 무려 15.8만원)

    사실 요즘 저금리 시대에서 7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백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6%) 정말 혜자스러운 수익율이라 할 수 있다. 은행에 120만원 예치하고 1년에 19.8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주식을 한다해도 정말 엄청난 수익율이다. 

    IRP로 받을 수 있는 년간 세액 공제 금액 구간

    3) 활용 꿀팁! 위의 표를 보면서 자신에게 맡는 월 여유 금액을 보고 IRP 가입 금액을 정하면 좋을 것이다. 가령 내가 월 여유 자금이 60만원이면 IRP 최대 소득 공제 구간인 월 58.4만원에 가입(연700만원) 가능하다. 확실한 건 작년에 연말정산 내역을 살펴서 환급받지 못한 돈을 기준으로 IRP를 활용하는 것이다. 필자의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출산, 의료, 월세 공제로 해택을 톡톡히 봐서 백만원 넘는 환급을 받았다. 하지만 약 30만원에 대해서는 환급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필자 처럼 월 10만원만 납입한다면 최대 19.8만원에서 15.8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 5만원씩만 납입해도 최대 9.9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하기전에 꼭 가입하기를 권하고 싶다. 사실 이만한 제테크도 없다. 단 돈을 찾으려고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다.

     

    3. 그 밖에 장점 (이자소득세 감면, 퇴직 소득세 감면, 자체 수익)

    내가 여유 자금이 생겨 IRP에 700만원 이상 납입을 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합산해서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가령 1천만원을 납입하고 올해에는 700만원 공제를 받았다면 내년에는 300만원 플러스 그해 납입한 금액 공제가 가능하다.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1)IRP납입을 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면제까지 받는다. 대신에 장래 연금으로 수령할때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3.3%~5.5%의 저율로 적용받기 때문에 세율면에서도 유리하다. 가령 천만원을 납입하고 이자를 1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물론 1%이자가 안나오겠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 이자소득세 15.4%에 해당하는 15,400원의 이자소득세가 감면된다. 다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때 적게는 3.3.%의 3,300원에서 5.5%의 5,500원을 연금소득세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이다. 때문에 이자소득세면에서도 약 만원이상 가까이 세이브 할 수 있어 10%정도의 세율 할인이 되는 셈이다.  (70세 미만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5.5%, 70~79세 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

    2)IRP에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30%나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금 2억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 천마원을 납입해야하는 반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700만원에 만 납입하면 되므로 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퇴직을 해야하는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미리 준비해서 나쁠건 없다. (연금수령 조건은 만55세 이상 연금수령 기간 10년이상인 경우) 

    3) 자체수익을 얻을 수 있다. 솔직하게 자체 수익은 은행권을 넘기가 어렵다. 필자의 경우 연 환산 수익률 1.7%이며 50만원을 적립해서 1,525의 수익을 만들었다. 초라한 성적표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매월 입금하는 10만원을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을 미리 설정하는데 안전빵인 은행권으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 IRP 가입 목적은 자체수익보다는 세액공제였다. 나와 같이 세액공제 120만원 납입하고 19.8만원 받으실 분은 묻고 더블로 가면된다. 

    조금 더 높은 수익율을 원한다면 매수 상품을 공격적인 것으로 하면된다. 원금 손실은 투자자에게 있으니 유의할 것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높은 수익율을 원한다면 안전한 은행권에 50%담아 놓고, 주식채권 혼합형으로 50%담아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거 같다. 물론 원금 손실은 투자가에게 있으니 선택은 본인이 할것!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가입할때 투자상품에 대한 변경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아 사이트에서 내가 직접 알아보고 변경을 했는데 가입자들은 유의해서 선택하면 좋겠다. 은행 직원이 초기 설정한 건 수익률도 안좋았다.

     

    4. 주의할 점 (수수료, 자금이 묶임, 해지시 유의점)

    1) 꼭 챙겨봐야할 수수료

    하나은행 기준

    사실 수수료 부분을 간과하면 절대 안된다. 필자의 경우 생각없이 영업점에가서 가입을 했는데, 만일 간단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했다면 같은 하나은행임에도 불구하고 0.05%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IRP는 수십년간 운영해야하는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임을 감안할때 꼭 챙겨야한다. 시중 은행보다는 증권사 비대면 개설을 하면 좀 더 수수료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필자도 한국투자 증권에서 별도로 하나 더 가입을 했다. ㅠㅠ

     

    또한 납입금으로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수수료 역시 고려해야한다. 상품마다 자세한 설명서가 있으므로 꼭 읽어보고 수수료가 적은 상품으로 가입하길 권한다. 특히 선취수수료가 없고 총보수 1%~0.5% 이내의 상품을 찾길 바란다. 위에서 제시한 0.74%도 결코 만만한 수수료는 아니다. 다만 선취와 환매수수료가 없다.

     

    2) 자금이 묶이는 부분

    IRP에 납입하는 자금은 퇴직할때까지 자금이 고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비상금이 필요할때에 치명적이니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운영하길 권장한다. 

    3) 해지시 유의할 사항

    가장 중요한 대목이니 꼭 정독하고 가입하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경우네는 원천별과세를 받게 된다. 그간 받아왔던 세액공제 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하며 면제받았던 이자소득세 16.5%역시 토해야한다. 국가에서 IRP를 통해 퇴직자에게 안전한 자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액 공제와 이제 소득세 감면을 내걸었다. 그래서 주었던 혜택이므로 해지하면 다시 돌려주는것이 맞다. 그래도 다시 돌려줄려고 생각하면 뼈아픈 금액이므로 꼭 챙겨보자. 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의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고 감면받도록 하자. 

    • 중도해지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아래 원천별과세
      1.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총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포함) 과세
      2. 퇴직금 원금 : 퇴직소득세과세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제출

      단, 신규 후 동일년도에 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최대 환급액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계좌해지시 운용상품에 따라 당일 입금이 안되고, 입금일이 늦어질 수 있음
      •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시 연금소득세 과세(3.3%~5.5%)

    그렇다고 해지한다해서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다. 부득이한 사유, 연금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의 경우에는 토해야할 할 금액이 조금 줄어든다.

    *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해외이주의 경우

      ’17.2.3 이후 입금한 이연퇴직소득분부터 적용 / 이연퇴직소득 입금일로부터 3년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함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산식에 의해 한도금액 만큼만 연금소득세 적용*

      * 한도[기본금액 200만원 + (휴직 또는 휴업월수 X 150만원) + 의료비 + 간병인비용]

    •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및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천재지변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의 취소, 해산경의, 파산선고

    4) 기타

    * 개인형IRP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픔으로 운영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1인당 최고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5. 2019년도 세액 공제 받은 IRP 내역 공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오늘 연말 정산하면서 공제받은 IRP 내역을 참고로 공개한다. 총 2019년 동안 IRP계좌에 1,9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은 무려 285,000원에 달한다. 홈텍스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넘어오니 등록할때 번거롭게 추가로 준비해야할 서류도 없다. 그냥 IRP 계좌 만들고 납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필자는 이 금액으로 다시 삼성전자우, 맥쿼리 인프라, 쌍용양회와 같은 배당주에 재 투자할 예정이다. 이래도 IRP 계좌 계설을 망설이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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