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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에서 못받은 월세 세액공제 홈텍스에서 편리하게 받아내자!
    Purple(경제)/일단 시작해보는 경제 2019. 5. 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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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생각보다 복잡하고, 세법이 매년 바뀌니 놓치거나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면 결국 낼꺼 더 내고, 덜 낼꺼 더 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못받은 월세 세액공제를 홈텍스에서 편리하게 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0.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공제대상자는 연봉 기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지불한 월세액의 10% 공제, 연봉 5500만원이하의 경우 지불한 월세액의 12% 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규모 조건도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85m2)이하 주택은 가능하니 꼭 챙겨가세요. 그렇다고 월 천만원 월세 사시는 분들 모두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월세액은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가 천만원이면 연 1억2천만원의 월세액 가운데 750만원만 공제됩니다.

    여러 조건 공제 대상자 소득 구간 월세액 공제 금액

    주택 규모 : 원룸,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85m2)

    무주택세대만 가능

    최대 750만원만 공제

     

    연봉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지불한 월세액의 10%

    연봉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지불한 월세액의 12%

     

    1. 먼저 국세청 홈텍스 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필수, 공인인증서 등록도 필수)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 

     

     

    3. 경정청구 작성 

    단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일반신고서, 종교인소득자, 단순경비율 등 자신에게 맞는 경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자 신고서 클릭!

     

    4. 경정청구서 작성

     

    (이미 작성하여 해당 페이지 스크린샷이 없습니다. 글로만 작성하는 점 양해해주세요)

    자신이 낸 1년 간의 월세액 총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계산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의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월세액 총액은 360만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 중에서 종합소득세에서 345,654원과 지방소득세에서 34,565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있었다면 결국 사라졌을 환급액입니다. 여러분도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급액만 38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면 한달 월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환급액 10번만 모으면 1년치 월세가 해결됩니다. 결코 작은 금액 아닙니다.

    사족이지만 월세액 공제로 환급받은 금액을 가능하면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투자하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38만원으로 1)삼성전자우 주식을 매입(종목 추천 안받습니다ㅠㅠ)하고 그냥 들고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3% 배당이 나오니까요. 물론 변동성이 있어 주가가 상승하면 이득이며 하락하면 손해지만, 뭐 어떤가요. 없는 돈 셈 치면 꽤 좋은 투자 아닙니까. 변동성이 싫으시다면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아낀 금액을 모아서 2)목적성 자금으로 활용해보세요. 여행을 위한 자금, 월세에서 전세로 가기 위한 자금 마련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확실한 세테크일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3)IRP통장에 그냥 넣어두세요. 불입한 금액의 최대 16.5%를 연말 정산에서 또 공제 받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잉! 자세한 IRP에 대한 것은 https://overtrainbow.tistory.com/184

     

    연말정산을 위한 개인형 IRP의 모든것

    0. 있으면 연말정산 때 쏠쏠한 개인형 IRP는 무엇?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on의 약자이다. 말 그래도 개인형 퇴직 연금이다. 퇴직할려면 앞길이 구만리 인데 무슨 퇴직연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

    overtrainbow.tistory.com

     

     

    5. 필요한 증빙 서류 첨부하기

    험난하고 복잡한 경정청구 서류 작성을 마쳤으면 이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첨부 경로는 작성한 내역 조회에 가시면 본인이 작성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화면 맨 오른쪽에 첨부파일 등록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1)임대차계약서와 2)월세액 납입을 증명할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사전에 스캔하시고(아이폰 메모 스캔을 활용하면 꿀), 월세액 납입 증명은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집주인 계좌로 납부한 이체 내역만 받아오셔서 스캔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료를 첨부하면 끝! 만일 서류가 미미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셨고, 팩스로 해당 서류를 보냈더니 바로 처리해주셨습니다.

     

    6. 빠른 환급 처리

    신청을 하고 서류를 제출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청한 계좌(본인 명의)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엄청 빠른 처리 속도에 정말 국세청 열일하시는것 같아요. 물론 각 세무서별로 업무 처리 속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우송 됩니다. 지급 요구일이 5/13 인데 우편은 5/22에 도착했으니 처리가 금방됩니다. 물론 환급금은 우편이 오기전 이미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내역을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세만 환급되고 지방세는 아직이군요. 환급가산금이라는 것도 부가되네요. 

     

    7. 2019년도 필자가 받은 월세 세액 공제 내역

    2020년에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 공제 받은 내역을 공개합니다. 2019년도 월세로 낸 총 금액은 3,500,000원 입니다. (월 30만원씩*11개월+월20만원*1개월) 은행 거래 내역서와 계약서 2장의 서류만 준비해서 몇번의 클릭 만으로 무려 420,000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소득 공제가 아닌 세액 공제 받았습니다. (세액 공제는 내가 내야할 세금에서 바로 깍아주는 금액) 월세를 내는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받아야할 세액 공제입니다. 이래도 안하시겠습니까?

     

    TIP 저의 경우에는 3년간의 내역중 2개년만 위의 방식대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한해의 경우는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어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질의해보니 시간 될때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 가지고 내방하면 처리해주신다고 합니다. 짬 내서 나중에 들러야 할거 같습니다. 정해진 소득에서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낸 세금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왜 망설이십니까! 지금 당장 홈텍스 접속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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